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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12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자재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피고인에게 식품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회사의 경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40경부터 22:40경까지 광명시 D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고기를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며 광명시 F 2층에 있는 G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토하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그곳 4번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0경부터 02:10경 사이에 위 G노래방 4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을 기어 복도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끌어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려와 바닥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CD 2매),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8,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음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4번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의 상태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노래방 종업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