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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15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6』, 『2018 고합 167』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만 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G’ 등을 통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따라 E은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 방으로 유인한 후 다른 공범들에게 그 호실을 알려준 후 출입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F은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남성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는 역할을 하여 남성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D 및 E의 피해자 H에 대한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 5. 29. 04:30 경 울산 울주군 I 모텔에서 ‘G’ 을 통하여 피해자 H(32 세) 와 연락한 후 진하 해수욕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E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들에게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D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 내 여동생이 미성년자이니 너는 성매매로 구속이 된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0,000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및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 및 E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은 2018. 5. 30. 00:30 경 위 I 모텔 K 호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