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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36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체육용지 992㎡에 관하여 201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을 1,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D 체육용지 1640㎡에 관하여 2017. 4.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김천시 E 체육용지 1365㎡에 관하여 2017. 2.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김천시 F 체육용지 365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8. 31.경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F 토지 중 300평을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잔금 80,000,000원은 2018. 9.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2019. 3. 30.까지 등기이전을 마치도록 한다.

제3항 이 사건 계약 매매대금 90,000,000원은 분할 전 F 토지 전체 1,000평의 계약금으로 원고와 피고는 합의계약한다

(평당 300,000원). 제4항 총 토지 1,000평 중 700평은 2023. 3. 30.까지 매입완료한다

(원고 이행). 제5항 이 사건 계약 중 제4항을 불이행하거나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는 분할 전 F 토지의 지상권 및 원상회복과 300평의 토지 사용을 허가토록 한다.

제6항 분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9. 13. 20,000,000원, 2018. 9. 21.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분할 전 F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