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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502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양주시 E, F에 D 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D 복합빌딩 신축사업을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원고

B는 G가 원고 A과 함께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2. 6. 4.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주시 D 복합빌딩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양주시 D 복합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양주시 E, F

3. 착공년월일 : 2012년 6월 1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년 6월 10일

5. 계약금액 일금 구십구억원정(\9,900,000,000)(부가세 포함)

8. 기성부분금 : 착공 후 2개월은 월 1회 간격, 이후는 2개월에 1회 간격 기성 11. 지체상금율 : 0.01%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0.01%

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협약 1)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원고 A이 하도급 준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피고에게 공사비를 직접 청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4. 4. 17. 원고 A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2014. 4.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A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하고, 원고 A은 피고에게 원고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내용 : 수급인(원고 A)의 담보물 일금 오억원(\500,000,000원) 설정 사유 : 도급인(피고)의 D 복합건물을 수급인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 도급인에서 지급된 기성금을 수급인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