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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3고합10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8: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피해자, G, H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CCTV 편집 사진 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증거기록 제175~180면),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82면), 피해자와 G의 통화목록 캡처 화면(증거기록 제184면)의 각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소속 감정인 IJ, KLM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각 객실 내부 약도(증거기록 제256, 257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수준은 단지 위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것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