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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04351

사업체인수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 두...

이유

...,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한다.

제19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매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것은 양도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대한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주관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6조 주관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컨설팅 용역비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3. 현재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차보증금 35,970,000원 월차임 총 매출의 10% 관리비 5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약 12개월) *** 임대차 세부사항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함. 제2조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며, 만일 임대료 인상시 양도인은 계약기간 동안 변제 또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일 경우, 잔여기간은 양도인이 임차한 나머지 기간을 의미한다.

◎ 특약사항: 상기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1. 본 계약은 E백화점 F점 8층에 입점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키즈카페(법인명: N) 매장의 권리 일체를 양도양수 하기 위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지분인수 계약임을 쌍방은 인지한다.

2. 현재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는 K로 되어 있으나, 매장에 관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양도인 피고 B에게 있다.

4. 본 매장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은 최초권리자인 K 명의로 운영한다.

8. 현재 계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