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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7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6:1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유리문과 간판을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문과 간판을 수리비 합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전력 등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고교동창인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