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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1가합993

수익배분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3,070,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3. 2.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09. 5.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년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부근에서 ‘G’(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민물장어구이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둘째 딸, 원고 C은 망인의 아들, 원고 B은 망인의 넷째 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셋째 딸이다.

나. 망인은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오면서 각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장녀인 망 H(2000년 5월경 사망)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책임을, 원고 A은 고객접대 및 서빙 등을, 원고 C은 그 아내와 함께 조리 등 주방업무를, 피고는 재료구입 및 경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망 H이 사망하자 다음 달인 2000년 6월경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이들 4명이 나누어 가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서울에서 따로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식당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배분한 적은 없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이 2009. 5. 27. 사망하자 이 사건 식당의 부지 및 건물 등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는바, 장녀인 망 H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위 상속재산을 균분하여 상속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0년 2월경 '이 사건 식당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C,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대신 위 3명은 이 사건 식당의 활용,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및 손해에 관하여 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