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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5.20.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사건

2019가합4341 판매대금

원고

A영농조합법인

피고

1. B

2.C

3. D

4. E

5. F

6. G

7. H

8.I

9.J

10. K

변론종결

2020.4.29.

판결선고

2020.5.20.

주문

1. 원고 의 피고 들 에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들은 원고 에게별지 표 각 채무 부담금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한 2018.5.

2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에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들은 쌀 ,잡곡 판매 및 수출 등 을 목적으로 하는 L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는 2016 년부터 L영농조합법인에 벼 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하고 ( 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1.까지 벼 와 잡곡 을 공급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47,735,517원 중 314,295,160 원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 의 주장

영농 조합 법인 의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 조 제 3 항 에 영농 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 로 한다는 규정 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L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별지표 기재 피고 별 해당 지분율에 따른 L영농조합법인의 채무부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영농 조합 법인 의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농어업 경영체 법 '이라 한다)은 2015.1.6.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 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6 조 ( 영농 조합법 인 및 영어 조합 법인 의 설립 )① 협업 적 농업 경영 을 통하여 생산성 을 높이고 농산물 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및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 을 공동 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 제 4 호 에 따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 이하 " 농업 생산자 단체 " 라 한다 ) 는 5 인 이상 을 조합원 으로 하여 영농 조합법 인 ( 영농 조합법 인 ) 을 설립 할 수 있다.③ 영농 조합법 인 및 영어 조합 법인 은 법인 으로 하며 , 그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에서 설립 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③ 영농 조합법 인 및 영어 조합 법인 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는 「 민법 」 중 조합 에 관한규정 을 준용 한다.제 17 조 ( 영농 조합법 인 및 영어 조합 법인 의 조합원 등 )영농 조합 법인 의 조합원 및 준 조합원 의 책임 은 납입 한 출자액 을 한도 로 한다.농어업 경영체 법 부칙 ( 2015. 1. 6. 법률 제 12961 호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제 3 조 ( 영농 조합법 인 및 영어 조합 법인 의 조합원 및 준 조합원 의 책임 한도 에 관한 적용례 ) 제 17 조제 3항 및 제 7 항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 하는 채무 부터 적용 한다.

다. 판단

1 ) 영농 조합 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1.6.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하에서는 민법 중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 712 조에 따라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 경영체법 은 2015.1. 6.법률 제12961호로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 조합 법인 의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 위 조항 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어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인 2015.7.7.부터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은 납입 한 출자액 을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손실부담비율 대로 또는 균분 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했으나, 개정 규정으로 조합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 책임 을 부담 하게 되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그런데 농어업 경영체법 제16조 제6항 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지 , 현금 및 그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10조 제1항),영농 조합 법인 은 정관 에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 의 최고 한도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12조 제 1항), 설립등기 시 출자 총좌 수 와 납입 한 총 출자액을 등기하도록(제9조 제2항) 하고 있을 뿐이어서, 영농조합법인 의 경우 조합원 의 출자의무 일부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은 조합법인의채무에 대하여 실제로출자한 출자액 을 한도로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 을 구할 수있을 뿐 그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 원고 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을 전제 로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L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중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 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출자금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규정한 위 조항 을 위반 하여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사실상 무한 책임을 전제 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 현

판사 남궁주현

판사 곽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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