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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830

직무태만및유기 | 2016-03-03

본문

근무태만 및 부적절언행(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830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순찰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상습 근무 태만

1) 2015. 9. 9. 07:30〜10:00 112순찰근무 중 절도사건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전일 과음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임 순경 B에게 절도사건을 처리케 하고, 2015. 10. 14. 14:00~16:00 112순찰근무 중 절도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임 순경 C에게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2) 2015. 9. 18.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112순찰근무 시 신고 출동 등 필요 업무 시간 외에는 ○○동 소재 ‘○○’ 건너편, ○○로 210번길 등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 주변에 순찰차를 정차 한 후, 순찰차 내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112순찰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3) 2015. 10. 24. 08:55~10:00 112순찰차를 파출소 앞에 주차시키고 파출소 내에서 대기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112순찰 근무를 결략하였으며,

4) 2015. 9. 9.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112순찰차 운전근무를 지정받고도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후배직원 순경 B 등에게 총 5회에 걸쳐 순찰차 운전을 시키는 등 112순찰 운전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5) 2015. 8. 20.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인적이 드문 ‘○○동 성당’ 벤치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도보순찰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6) 2015. 9. 25. 10:00~12:00 도보순찰 근무를 지정받고도, 관내를 이탈하여 ○○은행에서 개인 대출상담을 받는 등 30분 동안 근무 결략 및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7) 2015. 10. 17. 06:00~08:00 도보순찰 근무를 지정받고도, 개인 차량 내에서 담요를 덮고 취침하는 등 도보순찰 근무를 결략하였으며,

8) 2015. 10. 1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파출소 상황근무를 지정받고도, 의자에 누운 채 앉아 취침하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총 7회 상황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나. 여성 비하․폄하 등 부적절한 발언

1) 2014. 9. 초순경 여경 D에게 “내가 수사과 있을 때 여경들이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를 반복하는 등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강요하였으며,

2) 2014. 10.경 여경 D에게 “3개월짜리 시보가 14년차 선배가 보이지 않느냐?, 씨발, 씨발, 너 일은 하지 않고 아양만 떠는 거 경찰서에 다 알고 있다.”라며 모욕하고,

3) 2014. 11.경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위 C가 여경 D와 현장을 지키라고 지시하자, “애랑 어떻게 근무하느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냐?”라며 여성 폄하 발언을 하였으며,

4) 2015. 8. 30. ○○ 식당에서 소속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임 여경 C에게 “왜 나한테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안 하냐?, 내가 싫나?, 애교가 없는 편이냐?”라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5) 2015. 9.경 신임 여경 C와 112순찰 근무 중 무단횡단 하는 여성을 보고 “씨발 년! 죽으려고 환장했나!”라며 욕설을 하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6) 2015. 9. 8. 군부대 사격장에서 여경 C 등 소속 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경 E에게 “헤어진 여자 친구와 애가 몇 명 있었냐?”라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치심을 주었고,

7) 2015. 9. 중순 오전경 파출소장 교양 직후, 여경 C가 팀원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강요한 것을 외부에 발설했다는 이유로, 경장 C, 순경 B 등에게 “씨발년, 인간 같지도 않다, 말하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라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8) 2015. 10.경 신임 여경 C와 112순찰 근무 중 순찰차 앞을 끼어드는 여성 운전자를 보고 “씨발년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는 등 여성 비하발언을 하였고,

9) 2015. 10. 23. 14:00경 112순찰 근무 중 순경 G에게 여경 C를 지목하며 “싹싹하지 않고 엉덩이가 크다.”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다. 신임 후배들에게 욕설․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

1) 2015. 8. 20. 근무일지가 힘들게 편성 되었다는 이유로 순경 B에게 “야 이 씨발 너 이새끼야! 대가리 굴리지 마라, 근무일지 잘 짜라, 지켜 보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하였고,

2) 2015. 9. 16. 16:00경 흉기 위협 사건 현장에 순경 B 등과 출동을 다녀온 후 파출소 앞으로 불러 순경 B에게 “네가 현장에 나간 거 아니냐? 너 씹할 판단 못해! 네가 해야지 뭐하고 있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폭언하였으며,

3) 2015. 10. 27. 19:00경 신임 순경 F, 무면허 운전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순경 B에게 “뭐라고 새끼야, 넌 선배도 눈에 안보이냐!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라며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습득 휴대폰을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 던지는 등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경찰지휘부의 ‘기본근무를 결략한 것은 음주운전을 한 행위보다 더 나쁜 고의범이므로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 공직기강 확립 및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상습 근무 태만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이 근무 중에 은행 일을 본 적이 있는 점, 야간 근무 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 112신고 현장 출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거나 동행한 다른 직원에게 대신 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었던 점도 인정하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청문감사실의 조사결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나,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았던 이유는 소청인이 다른 업무 수행(무전, 전화통화 등)을 하고 있었거나 아직 보직 배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부사수)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였으며, 동행한 후배에게 대신 운전하게 한 부분은 업무 분업에 관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또한, 휴대전화 게임을 잠시나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달력을 통해 근무 일정을 확인하거나 동료들과의 단체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고, 야간 거점근무 시 졸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깐 들여다보는 정도로 사용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히 근무 태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음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나. 여성 비하․폄하 등 부적절한 발언 부분에 관하여

평소 조․석회 및 직장교육 둥을 통하여 여직원 앞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의 기억에 따르면, 그 동안 여자동료들에게 직접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일부 징계이유의 경우 소청인의 기억에 없거나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 다른 맥락과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다만, 소청인이 그 동안 다루어 온 치안유지나 범죄수사 등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말투나 행동이 여자동료들의 눈에는 다소 거칠고 불편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 이를 ‘욕설’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닐까 하며, 어쩌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농담도 하고 허물없이 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고, 여자동료들에 대해 실수나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료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 언행에 더욱 조심하려고 한다.

다. 신임 후배들에게 욕설․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 부분에 관하여

모두 순경 B에 대한 것인데, 소청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는 같은 조직 내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신임 후배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이 나가기는 하였지만 소청인의 기억으로 욕설을 한 적은 없는 바,

첫 번째 사안의 경우 단순히 근무일지 편성이 한 차례 힘들게 되었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 간 근무일지 편성이 불공평하게 작성된 것이 몇 차례 누적되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파출소에 동행하였는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이를 조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 사안의 경우 소청인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책상에서 비켜달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순경 F와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에 선배 입장에서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물론 순경 B 입장에서는 선배의 조언이나 훈계가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불편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소청인의 의도와 달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싶고 그로인해 직장 내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다른 동료들에게도 사과하고 싶으나, 아무 이유 없이 신임 후배에게 욕설․폭언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신임 순경이 좀 더 빨리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징계이유에는 그 맥락이나 배경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므로 본건 징계는 그 정도에 있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애초에 더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동료직원들을 더 배려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크게 후회하고 있는 점, 그 동안 경제팀, 형사계,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오가며 피의자 검거 유공으로 12차례의 표창장과 4차례의 장려장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 상습 근무 태만 관련

먼저, 파출소의 순찰근무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역치안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절도 발생 우려지역 등 범죄가 발생할 만한 장소를 선점하여 범죄 예방활동을 해야 할 것임에도, 동료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 감찰조사 자료 등 일건 기록에 따를 때, 소청인은 112순찰 근무, 도보순찰 근무 시에 ○○동 ○○ 건너편, ○○로 210번길 등 인적이 한가한 도로가에 정차하거나, ○○동 성당 벤치에 앉아 상습적으로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112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순찰차량을 파출소에 주차하고 근무를 결략하거나, 도보순찰 근무를 지정 받았음에도 차량 내에서 취침하고, 관내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거나, 교육차원에서 후배들에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없고,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소청인은 이에 대해 명백한 답을 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며, 오히려 피소청인 답변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에 따를 때, 같은 시간대에 112신고 등 다른 신고나 급한 업무가 없었고 소속 파출소에서도 112순찰근무자로 현장에서 신고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소청인에게 다른 업무를 중복 처리케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설령 소청인이 무전이나 업무상 전화통화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현장에서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9. 9. 당시 절도사건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신임 순경 B는 소청인이 “전일 과음해서 힘드니 너가 혼자 가서 할 수 있지.”라고 하며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잠을 잤고, 그 후 자신이 혼자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5. 10. 14. 절도사건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신임 순경 F도 소청인이 혼자 관련자 집에 가서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 오게 했는데, 잘못 받아오니까 다시 받아오라고 하면서 자신은 차량 안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임 순경들이 이유 없이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선배로서 후배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임하여 피해사실 청취, 증거확보 등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초동수사 및 사후 처리 등 구체적인 절도 피해사건 처리 방법 등을 교육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순찰차에서 하차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은 후배들에게 순찰차 운전을 시킨 것에 대해 업무 분업에 따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경찰 근무일지에서 112순찰차의 운전과 승무를 구분하고 있고, 소청인은 당시 운전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승무근무로 지정된 B, G 등 후배 직원들에게 112순찰차 운전을 거의 전담토록 하였음이 순경 E, 순경 B, 순경 G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위 후배 직원들은 소청인이 평소 “미리 순찰차 시동을 걸어놓아라.”, “내가 시키면 네 네 해라, 말대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소청인과 112순찰차 근무가 편성되면 운전, 승무 구분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어쩔 수 없이 112순찰차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전날 술을 마셨다며 아예 옆에 드러누워 취침했다’, ‘피곤하니까 운전하라고 시켰다’, ‘밑의 직원이고 신임인데 무조건 운전을 시켜 너무하다고 생각했고 기분이 상당이 불쾌했는데, 할 수 없이 운전을 했다’ 등의 진술도 확인되는 점,

더구나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파출소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순찰팀장이 직접 편성한 근무일지에 따른 근무명령 지시를 위반한 것이고, 만약의 경우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달력을 보거나 공지사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달력을 보거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112순찰, 도보순찰, 상황근무 때마다 장시간 확인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근무일정 확인 차 달력을 보고 전달사항을 본 것이라면 잠깐 동안이면 충분할 것이며,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을 즐겨 하였다는 것은 감찰조사 시 참고인 진술을 한 같은 팀 동료 8명의 공통된 진술인 점,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많은 시간을 게임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동료들의 최근 기억과 근무일지, 신고사항 등 확인을 통하여, 2015. 9. 18.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112순찰근무 시간에 17회, 2015. 8. 20.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도보순찰 시간에 7회, 2015. 10. 1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상황근무 시간에 7회 등 총 31회에 걸쳐 장기간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게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112순찰 근무 시 절도사건에 출동하여 신임 순경 C에게 피해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후 조수석에 앉아 순찰차 내에서 휴대폰 게임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졸음 방지 차원을 넘어 기본근무를 결략하면서까지 휴대폰 게임에 몰두하였고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나항, 여성 비하․폄하 등 부적절한 발언 관련

소청인은 여자 동료들에게 직접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범죄 수사 등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말투에서 습관적으로 묻어나는 표현들에 대해 여자동료 입장에서는 욕설로 받아 들였던 것이고, 동료로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허물없이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제7조 제1호에서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순경 D는 감찰조사에서 2014. 9월 초순경 소청인이 “내가 수사과 있을 때 여경들이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 선택은 니가 하는 거야, 선택은 니가 하는 거야.”를 반복하며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강요하여 무척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4. 10월경 파출소 내에서 “3개월짜리 시보가 14년차 선배가 보이지 않느냐? 씨발, 씨발, 너 일은 하지 않고 아양만 떠는 것 경찰서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모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11월경 ○○시 ○○동 신고 현장에서 소청인은 팀장에게 “애랑 어떻게 근무하느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등 여성폄하 발언을 하였다고 순경 D, 순경 C, 팀장 C 등이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8. 30. 소청인이 여경 C에게 “왜 나한테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안 하냐, 내가 싫냐, 애교가 없는 편이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여경 C는 당시 남자 동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여 당황스럽고 창피했다, 심지어 경찰관으로 들어온 지 2주 정도 된 상태에서 ‘내가 경찰관을 애교할려고 들어왔나’는 회의감까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경 E도 소청인이 애교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고 여경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니 불편해 보였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웃으면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9월경 소청인이 112순찰차를 운전하면서 무단 횡단하는 여성을 보고 “씨발년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며 여경 C가 진술하고 있고, 순경 E도 소청인이 순찰근무 중 여성들이 무단 횡단하거나 운전을 잘 못하면 그런 욕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9. 8 군부대 사격장에서 소청인이 여경 C가 있는 자리에서 신임 순경 E에게 “헤어진 여자 친구와 애가 몇 명 있었냐, 다 그런 경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적절 발언을 하여 여경 C는 당시 여자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농담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불쾌하며 기분이 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경 E도 남자 둘만 있으면 몰라도 ‘여경인 C 누나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위 H도 소청인이 그런 말을 했음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9월 중순경 소청인이 경장 C, 순경 B에게 여경 C을 대상으로 “씨발년 인간 같지도 않다, 말하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경장 C, 순경 B가 진술하고 있고, 경위 H도 B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경 C는 B에게 자신에 대한 소청인의 욕설 등을 전해 듣고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 출근도 하기 싫었다’는 등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

2015. 10월경 소청인이 112순찰 근무로 파출소 위쪽 한전 근처에서 순찰차 운전 중 앞을 끼어드는 여성 운전자를 보고 “씨발년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였다며 함께 근무한 여경 C는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10. 23 14:00경 112순찰근무 중 소청인은 여경 C를 지목하며 “싹싹하지 않고 엉덩이가 크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순경 G가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고 말투에서 습관적으로 묻어나는 표현들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동료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농담을 하고 허물없이 대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 다항, 신임 후배들에게 욕설․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 관련

먼저, 참고인들 진술내용 등에 따를 때, 소청인은 정작 팀장이나 선배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따지고 대들면서 후배들에게는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며 욕설을 하는 등 공포심을 조장하여 후배들이 너무 힘들어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였다고 하며,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근무일지를 근무 전날에 보고 소청인과 같은 조이면 전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자지도 못한다’, ‘신임 후배를 괴롭히기만 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뒤로 내빼는 선배는 존재 가치가 없다’, ‘다른 파출소로 가면 제 2, 3의 희생자가 또 나온다, 멀리 보내달라’ 등의 진술도 확인되는 바,

소청인은 후배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이 나가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며, 첫 번째 발언은 근무일지 편성이 불공평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말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근무일지는 2015. 8. 18. 팀장이 새로 전입하여 순경 B가 도와 준 것으로 실제 F 팀장이 작성한 것이므로 근무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팀장에게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야 함에도, 신임 순경 B에게 “야이 씨발, 너 이 새끼야, 대가리 굴리지 마라, 근무일지 잘 짜라, 지켜 보겠다.”라고 한 것으로, 이는 순경 B, 순경 F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점,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도 소청인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조언하였던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있는 앞에서 신임 순경 B에게 “니가 현장에 나간 것 아니냐, 너 씹할, 판단 못 해? 니가 해야지 뭐하고 있냐, 어떻게 할거야.”라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순경 B, 순경 C, 경위 H의 진술에서 확인되며, 당시 부팀장이었던 경위 H는 파출소장, 팀장, 소청인, 순경 B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소청인이 B에게 사건을 하라는 식으로 떠밀었는데, 누가 보아도 막내인 B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고참인 소청인이 솔선수범하여 처리할 사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컴퓨터를 비켜달라고 하고 다른 순경과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에 선배 입장에서 훈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순경 B는 당시 팀장이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여 파출소로 동행해 온 것으로 운전자가 지명통보 및 벌금 수배가 있어 검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당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음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고, 습득물 휴대폰에 대한 동료 순경 F의 물음에 “업무 인수인계할 때 뭐 했냐.”라고 하자, 소청인이 “뭐라고 새끼야, 넌 선배도 눈에 안 보이냐,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라며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에 습득물 휴대폰을 던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순경 F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며,

습득물인 휴대폰을 던지고 후배 직원에게 폭언한 것을 두고 훈계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B는 당시 파출소에 있었던 무면허 운전자나 동료가 보기에도 민망했고,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함께 근무를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순경 F도 소청인의 당시 안하무인적인 성격 및 행동은 옳지 않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신고사건 처리 태만 2회, 112순찰 근무태만 23회, 도보순찰 근무태만 9회, 상황근무태만 7회, 여성 비하․폄하발언 9회, 신임 순경에게 욕설 및 폭언 3회 등 처분청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가 무려 총 53회에 해당하고 그 행태가 상습적이고 불량하므로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한 점,

특히, 팀에서 고참에 해당하는 경찰관임에도 신임 순경들에 대한 갖은 험담 및 욕설로 당사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조직의 화합 및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본건 일련의 비위로 그 간 고통을 받은 팀 동료들이 참다못해 파출소장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다른 팀으로의 이동 또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직무태만의 비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 또는 정직’, 내부결속 저해 비위, 품위손상의 비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또는 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