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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노25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