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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90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748호 C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C)이 증인에게 뭐라고 이야기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C)의 집에 갔을 때, D이 태릉에 가서 E이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C로부터 ‘D이 F과 성관계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이 F과 성관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G, 피고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사건에서 위증하였으나 그 사건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모해위증 감경영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