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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2: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추산공원 앞 삼거리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행선지를 변경하고 택시비 11,1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날 02:35 경 같은 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권하는 위 지구대 순경 G의 볼을 꼬집고,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