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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6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제 신고서에 ‘ 대표자 ’라고 기재하지 않았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이 방문하여 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은행 측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제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자격 모용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 사죄에 대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고, 설사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동문회장이 동문회 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문회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는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 신고서의 ‘ 성명’ 란에 ‘C 중고 ’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이 C 중고등학교 동문회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고유번호 증도 함께 제출한 사실, 은행에서 작성한 서류에도 ‘ 대표자 (A) 요청 ’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통제 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위 동문회의 회장이 아니어서 대표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