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2034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62,549원과 그 중 33,744,799원에대하여2016.5.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62,549원과 그 중 33,744,799원에대하여2016.5.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