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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나3072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85,000,000원을 이자율 ‘CD연동대출 기준금리 2.47%’,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2. 8. 30. 우리이에이제1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2014. 11. 14.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6. 11. 4.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4,025,504원(=원금 15,058,21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967,29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24,025,504원 및 그 중 원금 15,058,21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제1심 공동피고 B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발생한 것인데, B는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C을 속여 피고를 인수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B는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그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