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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22:1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1시간에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D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