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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3.29 2016가단2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28, 2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7.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점유한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5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그 점유 부분을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11. 28.부터 그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인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