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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09 2012고단8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명의의 충남 홍성군 F 대 876㎡, G 대 780㎡, H 대 764㎡, I 대 764㎡, J 대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원룸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1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토사채취공사를 의뢰하였던 공사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 토사채취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자 2006. 12. 11.경 이 사건 토지를 E로부터 형 K 명의로 매수하여 토목공사 및 원룸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5.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비산4동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A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4.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법무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3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에게 채권액 3억 9,000만 원, 변제기 2008. 5. 15.로 하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 허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5. 16. 접수 제10350호로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위 채권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위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5. 23. 비산4동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N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숨기고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뒤, 위 부동산 배당절차에서 3순위로 3억 77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