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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2 2014고단9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2010. 8. 2. 여수시 D에서 육해상 유창청소업, 해상폐유 및 빌지수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경(2011. 1분기)까지 여수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에서, 성명불상 외항선박에서 남은 공급가액 954,563,237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를 현금 매입하고도 위 외항선박 선원들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2011. 7.경부터 2011. 12. 31.(2011. 2분기)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 외항선박에서 남은 공급가액 1,032,393,689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를 매입하고도 위 외항선박 선원들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986,956,926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를매입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4. 위 유한회사 B에서, 공급가액 14,254,545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160드럼 32,000톤을 폐기물재생업체인 주식회사 에벤에셀에 현금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232,535,873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 5,199,702톤을 위 주식회사 에벤에셀에 현금 매출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