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1:10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 길거리에서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 그 택시를 이리로 데려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위 B(46세)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분실한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을 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차로에 뛰어들며 자해를 시도하려 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B의 근무용 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B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