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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3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금으로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임차인들에게 명도 비용으로 지급된 것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 대지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특약사항과 강제경매 상황을 무시한 채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2항에서 ‘등기부상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주택임차권 등 등기부상 권리설정을 중도금시까지 말소키로 한다’, 4항에서 ‘본 계약의 매매금액에 보증금 총액은 포함되며, 매도인이 세입자 명도에 관하여 비용 등 법률관계 일체를 잔금일 전까지 마치는 조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F은 ‘등기부상 부담을 해결하는 데 용도를 국한’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F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부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 등기부상 나타나지도 않는 임차인들에 대한 채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I은 2009. 11. 20.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02789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8. 전부 승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인은 2010. 12. 24.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