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양형 부당),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 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하여 파기하여야 한다고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