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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나31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행의 “피고는”을 “C은”으로 고친다.

제4면 제2행 및 제5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5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이에 대하여 ~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수협 당감동지점 계좌번호 N의 대출금 18,876,503원 또한 수협 명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수협 당감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기록 제368면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대출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5면 제14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이에 대하여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M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는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으므로 차용일인 2009. 12. 14.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13. 1. 25. 무렵까지의 이자 약 36,000,000원(= 100,000,000원 × 1% × 36개월 또한 M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결국 채권최고액인 130,000,000원 전부가 피담보채무가 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이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1. 1.경부터 2012. 10.경까지 22개월분의 이자 상당액 2,200만 원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