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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2147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25,097원, 원고 B, C에게 각 14,016,7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7. 11. 11. 16:45경 김해시 F에 있는 G주유소 옆 도로에서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I아파트 방면에서 광대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던 J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J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8. 1. 5.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A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참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하는 망인을 인지하였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