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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8 2017노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양형조건에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가 있어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피고인을 초범이라고 기재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