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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638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25,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2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95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E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5. 8. 31. 광주시 고시 F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 기재만으로 특정한다). 원고 수용대상 토지 손실보상금 A 광주시 G 답 310㎡ 326,275,000원 주식회사 B H 답 97㎡ 102,092,500원 I 답 15㎡ 15,787,500원 합계 117,880,000원 주식회사 C J 답 52㎡ 54,730,000원 - 수용개시일: 2019. 2. 28. 다.

이 법원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원고 수용대상 토지 손실보상금 A 광주시 G 답 310㎡ 337,900,000원 주식회사 B H 답 97㎡ 105,730,000원 I 답 15㎡ 16,350,000원 합계 122,080,000원 주식회사 C J 답 52㎡ 56,68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