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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2 2017가단3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27,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1. 2.부터 2016. 6. 2.까지 합계 25,521,503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하였고, 그 미지급 대금은 23,769,453원인 사실, ② 2016. 6. 3.부터 2017. 7. 3.까지 합계 187,458,006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하였고, 그 미지급 대금은 21,558,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합계 45,327,459원(=23,769,453원+21,558,0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과 달리 많은 양의 육류를 강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