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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3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3 내지 5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322] 피고인은 2017. 7. 24. 17:05 경 서울 서초구 C, 6 층에 있는 'D '에서, 위 D의 아르바이트생 E이 카운터 업무를 보는 사이에 위 D 사장인 피해자 F 소유의 통 젤 2개, 이니셜 니퍼 캡 1개, 파 셋 퍼펙트탑 젤 1개 등 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460] 피고인은 2017. 7. 9. 10:25 경 서울 강남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피해 자가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네 일 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스탠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속눈썹 5개( 시가 60,000원 상당), 속눈썹 영양제 1개( 시가 35,000원 상당), 속눈썹 아이 패치 20개( 시가 10,000원 상당), 디젤 클리어 젤 1개( 시가 120,000원 상당), 니퍼 카 렌 1개( 시가 25,000원 상당), 왁스, 본 더, 탑 젤, 프라이 머( 수량 및 시가 미상), 50,000 원권 1 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미용 제품 등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2017. 4. 8.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3 내지 5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이 운영하는 네 일 샵에서 미용 제품 등을 절취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의 범행 일시를 ‘2017. 6. 19. ~7. 23. 경 ’에서 ‘2017. 7. 23.’ 로, 피해 품 소계를 ‘995,000 원 ’에서 ‘1,995,000 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