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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6 2015고단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0: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경찰이지 니가 뭔 데 가라마라

해. 좆같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왼쪽 팔뚝 부분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치료에 대한 감독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