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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2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압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행성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C 게임 랜드’ 의 업주인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환 전 상과 공모하여 약 4개월 동안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환전 수수료로 10%를 취득한 것이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두고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사 행성게임 물범죄 양형기준의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중 제 2 유형( 환전환 전 알선 재매입 영업)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