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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193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2018. 11. 16.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8. 2. 21.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8. 11. 5. 이후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3. 원고와 근무시간은 주 16시간 이상, 계약기간은 2014. 10. 13.부터, 월 급여는 2014. 10.은 1,666,670원, 그 이후는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월수령액은 250만 원이며 퇴직금은 월수령액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250만 원의 월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250만 원의 월 급여 중 약 22~23만 원 정도를 퇴직금인 것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경 퇴사한 이후 퇴직금 6,020,547원, 휴일근로수당 106,533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6,127,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1. 10.부터 2017. 4. 4.까지 원고로부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지급받고도 2017. 7. 21. 퇴직금을 이중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6,813,34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