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3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09. 9. 19.경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각 매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09. 9. 19. 필로폰을 투약하는 시늉만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 임의성 및 신빙성 있는 범행자백,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가 현재 소재불명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계좌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9. 19.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F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09. 9. 19. 20:2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F, G, H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09. 10. 14. 21:00경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I 로 피고인 및 G 명의로 각각 70만원, 60만원씩 합계 130만원의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09. 10. 15. 오후경 G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수화물취급소로 가 F가 고속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