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10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11. 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피해 금 이체 확인서, 피해자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취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