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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061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30. 주식회사 D(대표이사 : 피고 B,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15. 11. 30.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 C이 피고 B를 대신하여 2016. 3. 15.까지 위 차용금 25,000,0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자금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기망행위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2,500만 원으로 정리하여 이를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기망행위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