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4고단2』
1. 피고인은 후배인 C과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3. 3. 12. 03: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지하철 월촌역 앞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 노트 2' 3대, ’갤럭시 S3' 3대, ‘옵티머스 G' 1대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6. 1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떼’ 피씨방 앞에서, C로부터 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 노트 2' 5대, ’갤럭시 S3' 4대, ‘갤럭시 팝’ 2대, ‘갤럭시 그랜드’ 1대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하이엔드’ 피씨방에서, H으로부터 I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갤럭시 노트 1'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S3' 1대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나이트클럽 인근에서 H으로부터 I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갤럭시 S3’ 1대, 피해자 L 소유인 ‘갤럭시 S3' 1대, 피해자 M 소유인 ’프라다‘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1‘ 1대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8』
1. 피고인은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