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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3고단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3.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 03:0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D, 35세) 가 일행과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어 와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어 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위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모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