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2034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