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위자료로 배상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2. 7. 18: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62세)의 관물대에 피고인의 마스크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수용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아저씨, 내 마스크 왜 가져갔냐”고 따지고 피해자가 “이 새끼야, 내가 안 가져갔다”며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일어서서 항의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 옷깃을 잡고 못 일어나게 짓누른 뒤 위 수용실 가운데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2~3회 가격하고 왼쪽 옆구리를 3~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사건조회내역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