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71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