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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223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86,720원과 그 중 29,273,580원에 대하여는 2017. 7. 6.부터, 4,6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포터화물차(이하 ‘피고차량’ 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8. 12. 10: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송현1 교차로와 2교차로 사이의 도로를 소원방향에서 만리포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D이 운전하는 원고차량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화물차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좌측 하지 절단수술을 받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원고차량에 동승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F에게 합의금으로 1,700,000원, G에게 합의금으로 1,700,000원으로, D의 치료비로 2018. 4. 23.까지 99,247,3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A은 엠지손해보험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D의 가족들은 삼성화재해상보험 및 디비손해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중복 가입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엠지손해보험으로부터 32,4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체결한 중복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8,180,340원, 디비손해보험으로부터 18,180,320원을 각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