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3. 7. 18.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4: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호텔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미터 가량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