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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9가단1057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2017. 5.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피고 B은 2017. 6.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7. 11. 11.부터 2019.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보증금 8,5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위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피고 B의 보증금반환책임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B은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 2) 판단 갑 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