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7: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동 쪽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은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인고속도로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