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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정1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7: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동 쪽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은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인고속도로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