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8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가 문신시술이어서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파기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