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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398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가단914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