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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7: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여파로 중앙선을 넘어 순차적으로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8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각각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3차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6세) 운전의 M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N(29세) 운전의 O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