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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4가단21166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A(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대지 및 부속물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결성된 관리단으로,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등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지상 1층의 일부와 지하 2, 3층에 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 1층 주차장에는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2007. 2. 26.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위치한 ‘E 사우나’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주차타워설비는 공유부대설비이다.

다만,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여 사우나에서 전적으로 사용 및 유지보수하도록 한다.

2. E 사우나는 주차타워설비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등록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E 사우나에서 부담한다.

3. 국가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는 E 사우나에서 수검 및 수수료를 부담한다.

4. 주차타워설비를 사용하는데 안전관리상의 민형사상 책임은 E 사우나에게 있다.

5. 주차타워 설비실 내부에 별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지침의 사용량에 해당 월 전력 단가를 곱하여 정하며 관리비의 전기사용요금에 합산부과한다.

6. E 사우나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에는 본 합의서가 자동해지 된 것으로 본다. 라.

원고를 대표한 관리인 F과 피고들은 2007. 5. 2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시설 중 지상 1층의 주차장과 주차타워를 피고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지하 2, 3층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