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4. 7. 4.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0. 13.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9788호로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0. 14.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C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5358호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미납월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2,332,28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A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A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 판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A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의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