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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33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행사인 롯데 제이티비 주식회사에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렌터카 알선을 요청하면 주식회사 B는 그때 그때마다 자신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를 알선한다는 포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을 시간, 거리, 구 간, 지역에 따라 요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차등 요금 표대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6. 13:5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 공항 출국 장 앞 노상에서, 그전 롯데 제이티비 주식회사로부터 일본인 관광객 D의 운송을 요청 받고 운전기사인 E(65 세 )에게 자신의 회사 소유 렌터카인 전국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배차 하여 위 일본인 관광객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소재 코 엑스 호텔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운송하게 하고 그에 대한 요금 53,000원을 롯데 제이티비 주식회사로부터 추후 월말 정산 받는 방법으로 여행 사인 롯데 제이티비 주식회사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차량업무 계약서( 주식회사 B)

1. 렌터카요금 표 사본 (G)

1. 차량 요청서 (A)

1. 차량 운행 일지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7호, 제 3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